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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보이스 2

여행사에서 발행한 인보이스의 법적증빙여부(대행수수료의 적격증빙)

[ Q ]여행사에서 발행한 인보이스의 법적증빙여부직원이 여행사를 통해 비자를 발급받고, 증빙으로 여행사에서 직접 작성한 인보이스를 가지고 받아왔습니다.여행사에서는 수수료를 따로받지않고 서비스로 대행해준거라서 세금계산서 발행이 어렵다고 합니다.여행사에서 발행한 인보이스는 법적증빙으로 인정해준다고 하는데...맞는건가요? 만일 맞다면 여행사에서 발행한 인보이스 전체가 그런건가요 아니면 비자,여권발급시 발행되는 인보이스만 해당이 되는건가요? [ A ]여행사를 통해 비자 등의 발급업무를 대행시키고 비자발급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에 비자발급은 주한외국대사관과의 거래로 증빙서류 수취·보관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대행수수료분에 대해서는 적법증빙을 수취해야 하는바, 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을 수취해야 합니..

세무, 회계 2024.10.23

수출시 마이너스 인보이스를 발행할 경우 적용환율은? (credit note 매출인식?)

[ 제 목 ] 수출시 마이너스 인보이스를 발행할 경우 적용환율은? [ 질 문 ] 해외 거래처에 정보제공이용료에 대해 Invoice를 발행하고 있으며, 매출을 인식한 날짜의 기준환율을 적용하여 매출액을 계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발행한 Invoice의 금액을 수정하기위해(마이너스), 해외 거래처에 수정 금액에 해당하는 credit note를 발행해 주었습니다. 이러한 경우 credit note에 해당하는 매출액은 이미 발행한 인보이스 발행일자의 환율을 적용해야할지, 아니면 credit note를 발행한 날짜의 환율을 적용해야 하는지 문의합니다. [ 답 변 ] 용역대가에 대해 외화매출을 인식하였으나 당초 인식한 매출에 차감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당초에 반영하였던 환율을 적용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부가가치세 2022.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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