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자회사 배당금 익금불산입률 조정(법인법 §18의2) 정 부 안 수 정 안 □ 기업형태 구분없이 지분율에 따라 제도 합리화 □ 익금불산입률 조정 지분율 익금불산입률 지분율 익금불산입률 50%이상 30%이상 50%미만 30%미만 100% 80% 30% 50%이상 20%이상 50%미만 20%미만 100% 80% 30% o (특례) ‘26년까지 배당받는 분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 선택 허용 o (특례) ‘23년까지 배당받는 분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 선택 허용 ( 수정이유 ※ 국회 심의결과 반영 세무대행 문의 / 세무상담 클릭 인터넷기장이란? 내용이 도움 되었다면 공감(♥)클릭, 감사합니다.(법률검토 후 적용요청) 내용상 오류 댓글 부탁드리며, 법적판단, 권리주장 효력 없습니다. 잘 정리된 세무,회계 정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