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인, 사전-2019-법령해석법인-0089, 2019.06.11 [ 질 의 ] 주식회사 OOOOO(이하 ‘A법인’)은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개인과 공동으로 서울 OO구 OO동에 위치한 기존 지상건물을 철거하고 18층의 주상복합빌딩을 신축하는 사업을 하기위해 공동사업자로 등록함 A법인과 개인은 부동산 필지를 2:1 비율로 취득하였고 공사대금 등의 조달을 위해 대출계약을 체결한 후 본건 부동산에 대해 대주들을 1순위 우선수익자로 하는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였음 법인과 개인이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공동사업의 자산ㆍ부채 및 수입ㆍ지출에 관한 법인의 세무처리 방법 [ 답 변 ] 법인과 개인이 동업계약에 의하여 공동사업을 영위함에 있어 해당 공동사업장을 개인사업자로 사업자등록 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