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 부가22601-1920 , 1992.12.28 [ 제 목 ] 비행조종교육 용역의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 해당여부 [ 요 지 ] 항공기 사용사업 면허는 교육용역과 관련한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로 볼 수 없는 것이므로 유상으로 제공하는 비행조종교육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 회 신 ] 1.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5호및 동법시행령 제30조에 규정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은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교,학원,강습소,훈련원,교습소,기타비영리단체에서 학생,수강생,훈련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기술등을 가르치는 것을 말하며 2. 여기서 정부의허가 또는 인가라 함은“관계법령에 의하여 시설,교습과정,정원등에 관한 일정요건을 갖추어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