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088 , 2007.11.12 [ 제 목 ]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시 국고보조금 포함 여부 [ 질 의 ] 당법인은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매년 정부로부터 운영경비 충당 등의 목적으로 국고보조금을 수령하고 있으며, 또한 당사는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 제6조 제1항에 의해 박물관으로 등록되어 있으며 박물관 운영사업(면세사업)과 부동산임대사업(과세사업)을 영위하고 있음. 한편 박물관 입장수입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5호 규정에 의하여 면세공급가액이 되고 부동산임대료는 과세공급가액이 발생하고 있으며 박물관 운영사업은 당 법인에게는 법인세법상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해당함. 당법인은 박물관 운영사업(면세사업)과 부동산임대사업(과세사업)을 영위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