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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카운트부가가치세신고대행 2

비영리법인관점에서의 부가세면세중, 부가세법상 면세와 조세특례제한법상 면세 비교자료

# 부가가치세 면세 1) 부가가치세법상 면세세법에서는 국민의 복지, 후생, 공익, 문화 활성 기타 조세정책적인 목적으로 일정한 재화 및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여 주고 있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법에서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대상을 열거하고 있는데 비영리법인 중 종교, 자선, 학술, 구호,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하여 면세를 적용해 주고 있습니다.하지만 면세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이 과세사업을 추가한다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발생하므로 부가가치세법상의 제반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면세사업만 영위하더라도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을 영위한다면 법인세법상의 제반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

부가가치세 2024.07.23

관세사의 수출입통관대행용역 영세율 적용 여부 / 부가세 세액이 별도 표시되지 아니한 경우의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 방법

# 부가, 부가가치세과-587 , 2014.06.18 [ 제 목 ] 관세사의 수출입통관대행용역 영세율 적용 여부 [ 질 의 ] 질의자는 수출입에 대한 통관업무를 하는 관세법인으로서 A외국법인의 국내지사로부터 대만에 소재하는 화주(본사)인 A외국법인의 수출입 통관업무를 의뢰받아 A외국법인과 직접계약에 의하여 통관업무를 수행하고 수수료를 A외국법인으로부터 외화를 직접 받기로 함 A외국법인은 통관업무에 대한 수수료 지급시‘영세율로서 부가가치세를 지급할 수 없다’라고 하여 부가가치세 없이 공급가액만 받고 있음 관세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수출입통관업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외화로 직접받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 방법 [ 회 신 ] 관세사가 국내사..

부가가치세 2023.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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