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여도 수익사업에는 해당됩니다. 1) 부가가치세법상 면세 세법에서는 국민의 복지, 후생, 공익, 문화 활성 기타 조세정책적인 목적으로 일정한 재화 및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여 주고 있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법에서는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대상을 열거하고 있는데 비영리법인 중 종교, 자선, 학술, 구호,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하여 면세를 적용해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면세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이 과세사업을 추가한다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발생하므로 부가가치세법상의 제반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면세사업만 영위하더라도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을 영위한다면 법인세법상의 제반의무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