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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청산 절차(해산 후 청산)

법인의 청산절차는 상법 등 법률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상법의 주요 규정이므로, 이를 토대로 구체적인 규정을 검토하여 청산절차를 이행해 나가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1. 청산 중의 회사회사는 해산된 후에도 청산의 목적범위내에서 존속하는 것으로 봅니다. 2. 수인의 지분상속인이 있는 경우회사의 해산후 사원이 사망한 경우에 그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청산에 관한 사원의 권리를 행사할 자 1인을 정하여야 합니다.이를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회사의 통지 또는 최고는 그중의 1인에 대하여 하면 전원에 대하여 그 효력이 있습니다. 3. 임의청산① 해산된 회사의 재산처분방법은 정관 또는 총사원의 동의로 이를 정할 수 있습니다.이 경우에는 해산사유가 있는 날로부터 2주간내에 재산목록과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법 인 2024.11.12

특수관계자에게 자금대여시 가지급금 인정이자 산출방법(특수관계자간 금전대여시 이자율 산출방법)

※ 법인, 법인세과-617 , 2009.05.25 [ 제 목 ] 특수관계자에게 자금대여시 가지급금 인정이자 산출방법 [ 질 의 ] 질의법인은 가지급금 인정이자에 대해 가중평균차입이자율로 신고하였으나(’09.3월), 종업원 대여금 중 일부는 회사설립 당시 모회사로부터 승계받은 대여금이 대여일로부터 5년 초과하여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의 적용이 불가능함. 1) 상기의 경우 시가적용 비율은 (갑설) 대여금 전체에 대하여 당좌대출이자율 적용 (을설)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의 적용이 불가능한 대여금에는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하고, 나머지 대여금은 가중평균차입이자율 적용 2) 대여기간이 5년을 초과한 경우 가중평균차입이자율 계산 가능여부 3) 시행규칙 제43조제2항제4호에서 “계약갱신”에 대하여 규정한 바, 대부이자율 조정 및..

법 인 2023.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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