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특, 서면-2019-법인-1797 [법인세과-3360] , 2020.09.21 [ 제 목 ] 청년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후 권역외로 이전시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율 변경 여부 [ 질 의 ] 청년창업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혜택 적용과 관련하여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이하 “권역”이라고 함)에서 청년 창업을 하였고, 이후 ①권역 외 또는 ②권역내 다른 지역으로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임 창업 당시 권역 내에서 청년창업을 하여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혜택을 받고 있는 경우, ①권역 외로 사업장을 이전할 경우 감면 비율의 변경(50%→100%) 여부, ②동일 권역 내의 다른 지역으로 사업장 이전시에도 50% 감면율 지속 여부 [ 회 신 ]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