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안내 ① 법인에게 이자 ‧ 배당소득을 지급한 특별징수의무자는 2월말까지 특별징수명세서를 제출해 주세요! 1. 대상자 : 내국법인에게 이자․배당소득을 지급한자 (특별징수의무자)※ 특별징수의무자 : 「법인세법」제73조 및 제73조의2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2. 제출근거 : 지방세법 시행령 제100조의193. 제출자료 : 내국법인의 이자․배당소득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내역(2024년도 지급분)※ 개인에게 지급한 이자․배당소득 특별징수 내역은 제출 대상 아님4. 제출서식 :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42호의4서식(전산파일로 제출시 파일 레이아웃에 따라 제출 가능)5. 제출기한 : 2025년 2월 28일까지※ 휴업, 폐업, 해산한 경우는 그 사유가 속하는 달 말일의 다음 날부터 2개월이 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