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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배당 2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안내(법인에게 이자 ‧ 배당소득을 지급한 특별징수의무자)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안내  ① 법인에게 이자 ‧ 배당소득을 지급한 특별징수의무자는 2월말까지 특별징수명세서를 제출해 주세요! 1. 대상자 : 내국법인에게 이자․배당소득을 지급한자 (특별징수의무자)※ 특별징수의무자 : 「법인세법」제73조 및 제73조의2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2. 제출근거 : 지방세법 시행령 제100조의193. 제출자료 : 내국법인의 이자․배당소득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내역(2024년도 지급분)※ 개인에게 지급한 이자․배당소득 특별징수 내역은 제출 대상 아님4. 제출서식 :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42호의4서식(전산파일로 제출시 파일 레이아웃에 따라 제출 가능)5. 제출기한 : 2025년 2월 28일까지※ 휴업, 폐업, 해산한 경우는 그 사유가 속하는 달 말일의 다음 날부터 2개월이 되는..

법 인 2025.02.12

2023년 귀속 법인의 이자ㆍ배당소득 특별징수명세서 제출 안내 (서식안내)

# 2023년 귀속 법인의 이자ㆍ배당소득 특별징수명세서 제출 안내 1. 제출대상자 내국법인 및 국내에 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에 지방소득세를 특별징수한 특별징수의무자는 특별징수명세서를 특별징수일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특별징수의무자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100조의19) 2. 제출방법 위택스에 전자제출을 하거나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전산매체로 제출 할 수 있습니다. 제출된 특별징수명세서의 제출 결과를 위택스 화면을 통해 조회 할 수 있습니다. 제출 결과는 접수, 구축중, 제출오류, 제출완료로 관리되며 제출오류가 발생된 경우 오류자료 정정 및 제출 방법을 참고하여 다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제출대상자료 이자․배당소득 특별징수에 대한 법인..

법 인 2024.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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