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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배당 3

이익배당은 주주총회의 결의로만 가능한지?

[ Q ]이익배당은 주주총회의 결의로만 해야하는지?하나요?이익배당은 주주총회의 전권사항인지? [ A ]아닙니다. 이익배당은 주주총회의 전권사항은 아닙니다. 상법 462조는 "이익배당은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합니다.  다만, 제449조의2 제1항에 따라 재무제표를 이사회가 승인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상법 제449조의2 제1항은 "제449조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47조의 각 서류를 이사회의 결의로 승인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제447조의 각 서류가 법령 및 정관에 따라 회사의 재무상태 및 경영성과를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다는 외부감사인의 의견이 있을 것 2. 감사(감사위원회 설치..

법 인 2025.01.06

출자좌수에 따른 배당을 진행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정관에 명시했을 경우)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82, 2007.02.22 [제목] 세무법인이 각 사원별 소득형성에 대한 기여도 등을 감안한 이익배당의 기준을 정관에 정하고 그 기준에 따라 이익을 배당한 경우, 단순히 출자좌수에 따라 이익을 배당하지 아니한 사실만으로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은 아님 [ 질 의 ] 세무사법에서는 세무법인의 배당에 대해서 별도의 조항으로 규정하지 아니하고, 같은법 제16조의 16 제2항에서는 “세무법인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상법중 유한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상법 제580조에서는 “이익의 배당은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 외에는 각 사원의 출자좌수에 따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다한회계법인 자료 상법 제580조의 규정에 따라 세무법인의 정관에 이익의 배당과 관..

소 득(개 인) 2022.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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