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도 의제매입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인지? [ A ] 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를 불문하고 간이과세자가 ’ 21. 7. 1. 이후 공급받거나 수입신고 하는 분에 대해서는 의제매입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65조(삭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3조(삭제) [ Q ] 부가가치세 환급금은 언제 나오나요 ? [ A ] 조기환급의 경우에는 신고기한( 신고일이 아님에 유의) 경과 후 15일 이내에 환급이 되며, 일반환급의 경우에는 신고기한 경과 후 30일 이내에 환급 됩니다. 환급세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신고서상 국세환급금 계좌신고란에 기재된 본인명의 계좌로 입금됩니다 세무대행(상담) 문의 클릭 (現 법률검토 후 적용要請) / ( ↓ 공감(♥)클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