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세법개정(안) / 부가가치세 특례 적용기한 연장 / 면세농산물 등 의제매입세액공제 공제율 확대 특례 적용기한 연장(부가법 §42①) 현 행 □ 면세농산물 등 의제매입세액공제특례* * 음식업자가 면세농산물 구입시 농산물 매입액의 일정률을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공제 ㅇ 공제율 - 음식점업 구 분 공제율 ➊ 연매출액 4억원 이하 (`23.12.31.까지) 9/109 ➋ 연매출액 4억원 초과 8/108 위 내용 세무상담 문의 클릭 / 세무대행 문의 (現 법률검토 후 적용要請) / ( ↓ 공감(♥)클릭 감사합니다) 인터넷기장이란? 내용상 오류 댓글 부탁드리며, 법적판단, 권리주장 효력 없습니다. 도움되는 무료 세무,회계 정보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