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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제매입 2

2023년 세법개정(안)/부가가치세 특례 적용기한 연장/면세농산물 등 의제매입세액공제 공제율 확대 특례 적용기한 연장(부가법 §42①)

2023년 세법개정(안) / 부가가치세 특례 적용기한 연장 / 면세농산물 등 의제매입세액공제 공제율 확대 특례 적용기한 연장(부가법 §42①) 현 행 □ 면세농산물 등 의제매입세액공제특례* * 음식업자가 면세농산물 구입시 농산물 매입액의 일정률을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공제 ㅇ 공제율 - 음식점업 구 분 공제율 ➊ 연매출액 4억원 이하 (`23.12.31.까지) 9/109 ➋ 연매출액 4억원 초과 8/108 위 내용 세무상담 문의 클릭 / 세무대행 문의 (現 법률검토 후 적용要請) / ( ↓ 공감(♥)클릭 감사합니다) 인터넷기장이란? 내용상 오류 댓글 부탁드리며, 법적판단, 권리주장 효력 없습니다. 도움되는 무료 세무,회계 정보 카페

부가가치세 2023.08.23

초보경리의 의제매입세액공제란?

한글명 : 의제매입세액 한자명 : 擬制買入稅額 영어명 : deemed input tax 해설 내용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를 구입하여 매입 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매입가액(買入價額) 중에 일정한 매입세액(買入稅額)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계산한 일정액을 매출세액(賣出稅額) 에서 공제하는 세액을 말한다. 원칙적으로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매입세액은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로부터 부가가 치세를 거래징수당한 것으로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정부에 제출한 것에 한하나, 부가가 치세가 면제되는 재화를 공급받음으로써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당하지 아니하였더라도 그 공급받은 재화의 가액에는 얼마만큼의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을 것이라고 의제하여 매입 세액으로 공제하도록 하는 ..

초보경리 자료 2023.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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