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물출자로 인한 유상증자 대금관련 소득처분 의견서 1. 현물출자와 유상증자 사실 관계20**년 당시 회사는 특허법률사무소의 변리사로부터 특허권 취득 가능성에 대한 긍정적인 의견을 확인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오로지 직원(** 과 **)의 장기 근속을 담보하고 직원이 경영에 참여하게 하여 회사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경영적 결정에 따라 특허권을 통한 유상증자를 실시하였으며 회사가 부당하게 세금을 탈루하거나 대표이사가 ****로 **을 취하기 위한 목적은 전혀 없음은 밝혀진 자료등과 **** 확인에서도 분명한 것입니다. 하지만, 20**년 *월 **일에 해당 특허 신청이 반려되었습니다. 현재 변리사의 의견(첨부 자료 1)에 따르면 재심사 청구를 통해 특허권을 등록할 가능성은 있으나 현재로서는 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