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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6

육아지원 3법, 상습체불 근절법 등국회 본회의 통과(24.09.26)

육아지원 3법, 상습체불 근절법 등국회 본회의 통과- 육아휴직 및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을 연장해 부모 맞돌봄 강화 - 상습체불 사업주에 대한 경제적 제재를 강화해 임금체불 근절 오늘(9월 26일 기준.) 국회 본회의에서 남녀고용평등과 일 ․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용평등법”)과 근로기준법 등 고용노동부 소관 5개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되었다. 0열 선택0열 다음에 열 추가0행 선택0행 다음에 행 추가셀 전체 선택열 너비 조절행 높이 조절 1 육아지원 3법 (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 시행: 공포 후 4개월 등, 소관 부서: 여성고용정책과(044-202-7476)셀 병합행 분할열 분할너비 맞춤삭제육아지원 3법(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육아휴직 종료 후 퇴직하고 일정기간 지난 이후 동일사업장에 복직 할 시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대상 여부?

[ Q ] 육아휴직 종료 후 퇴직하고 일정기간 지난 이후 동일사업장에 복직 할 시 육아휴직 사후지급금 대상이 될 수 있나요? 사업장의 직원A는 2022. 1. 1.부터 2022. 12. 31.까지 육아휴직을 사용하였고, 육아휴직 시작일 이전에 피보험 단위 기간이 180일 이상이여서 육아휴직 중 지급받는 육아휴직 급여도 모두 받았습니다. 직원A는 육아 휴직 종료 후 바로 회사로 복직하지 않은 채, 퇴사하고 육아에만 전념한 뒤 2023. 8. 1.자로 다시 저희 회사로 재입사하게 되었습니다. 만약 직원A가 재입사 이후 6개월 계속 근로를 한다면 육아휴직 급여 중 사후지급금의 지급 대상이 될까요? [ A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육아휴직 급여) ① 법 제70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는 육아휴직 시작일..

육아휴직 사용이후 휴직연장한 직원의 퇴직금?복직 후 연말에 납입?/출산전휴직원의 확정기여형 퇴직금계산방법.

[ Q ] 퇴직급여를 매년말에 불입합니다. 육아휴직 최초 1년 사용이후 휴직연장한 직원의 퇴직금은 휴직 1년 이후도 계속해서 납입을 해야하나요? 아니면 복직 후 연말에 납입을 해야하나요?. [ A ] 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나. 근로자와 사용종속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한 휴직기간 중이라도 사용자는 당해 가입자에 대하여 부담금을 납입하여야 하며, - 평균임금 산정제외기간(수습기간, 업무상 부상·질병 요양기간, 출산전후휴가기간, 육아휴직기간, 사업주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 적법한 쟁의행위기간, 병역법 등에 따른 의무이행..

육아휴직자 부양가족 등록 가능 여부 (육아휴직 배우자의 인적공제 가능여부?)

[ Q ] 육아휴직자 부양가족 등록 여부 문의. 현 초등학교 교사로 있다가 6월부터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중. 6월부터 8월까지 출산휴가를 받고 9월부터 12월까지 육아휴직급여를 받았으으며 그 해 부부 따로 연말정산을 했습니다. ​ 1번 질문. 작년 1월부터 8월까지 육아휴식 급여 한달에 약 70만원씩을 받고 그 후는 무급인데 연말정산을 제가 따로 해야 하는지? ​ 2번 질문. 개인적으로 따로 연말정산을 하더라도 남편의 부양가족으로 들어갈 수 있는지 또한 궁금합니다.(배우자는 회사원 임) ​ [ A ] 질의1)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는 소득세법상 계속근로자이며, 계속근로자는 연말정산 대상자에 해당합니다. 근무중인 초등학교에서 연말정산을 하여야 할 것 입니다. ​ 질의2) 배우자분께서 배우자공제(150만원)..

육아휴직(육아휴직급여만받음) 후 퇴직으로 퇴직소득만 있는경우 연말정산 해당 및 배우자공제 가능여부?

[ Q ] 육아휴직 후 퇴사하여 급여소득은 없고 퇴직소득만 있습니다. 육아휴직후 10월 15일자로 퇴직하면서 퇴직소득 10,155,768원과 미사용 연차수당 2,837,820원을 받았습니다. 급여소득은 없는데요. 이 경우 연말정산 대상자에 해당되나요? 신랑 밑으로 연말정산을 해도 되는건지? ​ [ A ] 중도퇴사자의 경우 퇴사시점에 연말정산을 합니다. 근로소득 금액이 아무런 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해도 납부할 세액이 0원이므로 공제를 추가할 실익은 없습니다. ​ 퇴직소득 천만원여가 있어 연간 종합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초과하므로 배우자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 세무대행 문의 / 세무상담 인터넷기장이란? 내용이 도움 되었다면 공감(♥)클릭, 감사합니다.(현 ..

육아휴직,출산휴가중 신용카드공제등 [육아휴직중인 재직기간에 포함되는지?]

육아휴직,출산휴가중 신용카드공제등 육아휴직,출산휴가중에 쓴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의료비, 보험료, 교육비, 주택자금공제, 주택마련저축공제는 연말정산시 공제 받을 수 있나요??? 그렇습니다. 육아휴직 기간과 출산휴가기간은 고용관계가 유지되므로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해당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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