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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자산처분손익 2

개인사업자의 소득에 포함하지 않는 소득과 필요경비(2023년귀속)

법인사업자는 사업의 관련성 여부와 관계없이 법인에서 발생한 모든 소득을 원칙적으로 법인의 소득금액으로 계상하여야 하나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아래의 것은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 하거나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①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 개인사업자의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은 이자소득, 배당소득으로 별도 과세되므로 사업과 관련한 총수입금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단, 이자 및 배당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에 합산하여야 한다. ② 유형자산처분손익 유형자산의 처분시 발생하는 유형자산처분손익은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손익이므로 총수입금액이나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단, 유형자산 중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토지, 건물 등)은 사업소득과 별도로 양도소득..

소 득(개 인) 2023.07.27

개인사업자의 유형자산(지게차처분이익) 처분이익이 과세대상인지? - 복식부기의무자의 유형자산처분이익.과세시기

[ 질 의 ] 지게차 처분이익-과세인가요? 453000(주업종코드)의 주업종이 건설/건설기계대여업인데 2017년부터 유형자산처분이익을 복식부기자도 과세한다고 하던데, 지게차를 당해년에 팔아서 이익이 발생하였는데, 유형자산처분이익 2017년에 과세대상인가요? 아님 건설업에 해당하여 2019년귀속분 부터 과세대상인가요? [ 답 변 ] 2018.1.1 개시하는 과세기간분부터 복식부기의무자가 처분하는 사업용 유형고정자산(부동산 제외)의 처분소득을 과세대상에 포함하게 되었습니다. 과세되는 유형고정자산은 차량 및 운반구, 공구, 기구및 비품, 선박 및 항공기, 기계 및 장치등 소득세법 시행령 제62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감가상각자산입니다. 단, 복식부기의무자가 처분하는 건설기계 처분손익의 경우에는 2020.1.1..

소 득(개 인) 2022.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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