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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예 2

소기업 판단 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2항의 유예기간 적용여부(소기업도 유예가 되는지?)

# 조특, 서면법규과-217 , 2013.02.27 [ 제 목 ] 소기업 판단 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2항의 유예기간 적용여부 [ 질 의 ] 수도권에서 제조업을 영위하는 거주자 “甲”은 중소기업(소기업)에 해당하였으나 2011년 매출액이 100억을 초과함 “甲”은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 시 수도권 소재 제조업을 영위하는 소기업으로 보아 감면율 20%를 적용함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조제5항 단서 규정 상 매출액이 100억원이상인 경우 소기업을 배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소기업 배제매출액 기준에 해당하는 소기업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른 유예기간 적용 대상인지 여부 [ 회 신 ] 소기업이 매출액 100억원 이상이 되어 소기업 범위를 초과하여 중기업이 되는 경우에는 ..

세무, 회계 2023.12.20

가상자산소득에 대한 과세 시행 (소득법 §21 등)-개정세법(2025년1월1일시행)

○ 가상자산은 소득세법 개정(’21.12.)에 따라 ’23.1.1. 이후 양도·대여분부터 기타소득으로 분리과세 됩니다. (소득세법 제14조제3항제8호다목) -- 2년유예됨. ​ ⑴ 과세대상 소득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입니다.(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27호) 특금법은 “가상자산”을 경제적 가치를 지니고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로 정의하면서 제외 대상*을 규정하고 있습니다.(특금법 제2조제3호) * (제외대상) 1 화폐 · 재화 · 용역 등으로 교환될 수 없는 전자적 증표로서 발행인이 용도를 제한한 것 2 게임산업법에 따른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 3 선불전자지급수단, 전자화폐 4 전자등록주식 ..

소 득(개 인) 2023.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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