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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 2

회사가 이사 사임의 등기를 처리해 주지 아니하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회사가 이사 사임의 등기를 처리해 주지 아니하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사와 회사와의 관계는 위임관계이다. 따라서 이사는 언제든지 사임할 수 있다. 사임할 수 없다는 정관의 규정등이 있어도 이는 무효이며, 언제든지 사임할 수 있는 것이다. # 정관규정 이사의 수보다 사임후 이사의 수가 초과하는 경우정관의 규정에 이사의 수가 3인이상이고, 현재 이사의 실재 수가 6인이라고 가정하자. 이 때 이사 갑이 사임서를 제출하였다.그러면 이사의 수가 5인이 되는데 정관에서 정한 이사의 수 3인이상에 충족하므로, 회사는 별도로 후임이사를 선임하지 않고 사임후 14일 이내에 사임의 등기를 해 주어야 한다. 이 기간이 지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 때 회사의 대표이사가 사임등기를 거부하게 되면 회사와 사임이사와의 관..

법 인 2024.08.13

주류 매출세금계산서(합계표) 작성 및 제출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주류세금계산서 발급시 비고란 주류 표기?)

국세청 고시 제2022-17호 주류 매출세금계산서(합계표) 작성 및 제출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 국세청 고시 제2021-19호(2021.5.14.) 주류 매출세금계산서(합계표) 작성 및 제출에 관한 명령위임 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22년 12월 30일 국세청장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8조의2, 제32조 및 제33조에 따라 주류 매출세금계산서(합계표) 작성 및 제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주류 매출세금계산서 작성 및 제출 시 준수사항) 주류 제조자 및 판매업자(주류소매업자는 제외한다)는 주류매출과 관련하여 세금계산서 또는 세금계산서합계표를 다음에 따라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①매출세금계산서와 합계표의 작성은 주류 판매분과 ..

부가가치세 2023.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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