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팔 계정을 통하여 대금을 원화로 입금받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 [ 질 의 ]특허법인 ★★(이하 “신청법인”)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이하“외국법인 등”)에게 특허출원·소송 대리 관련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외국법인 등으로부터 직접 원화로 입금받거나 페이팔(PayPal) 계정(가상계좌)을 통하여 원화로 입금받을 예정인데 * 페이팔(PayPal) : 인터넷을 통한 미국의 대표적인 전자결제 서비스로 구매자가 페이팔에 구매대금을 지불하고 거래가 확정되면 페이팔이 판매자에게 구매대금을 지불하는 구조이며 사용 통화가 상이한 경우에도 환전을 통해 거래가 가능함.페이팔 계정을 통한 결제의 경우 원화통장 또는 미국은행의 달러통장을 등록하여 입금받아야 하는 것으로서 미국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