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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화 3

페이팔 계정을 통하여 대금을 원화로 입금받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

# 페이팔 계정을 통하여 대금을 원화로 입금받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 [ 질 의 ]특허법인 ★★(이하 “신청법인”)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이하“외국법인 등”)에게 특허출원·소송 대리 관련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외국법인 등으로부터 직접 원화로 입금받거나 페이팔(PayPal) 계정(가상계좌)을 통하여 원화로 입금받을 예정인데 * 페이팔(PayPal) : 인터넷을 통한 미국의 대표적인 전자결제 서비스로 구매자가 페이팔에 구매대금을 지불하고 거래가 확정되면 페이팔이 판매자에게 구매대금을 지불하는 구조이며 사용 통화가 상이한 경우에도 환전을 통해 거래가 가능함.페이팔 계정을 통한 결제의 경우 원화통장 또는 미국은행의 달러통장을 등록하여 입금받아야 하는 것으로서 미국은행..

부가가치세 2024.07.15

용역대금을 외국법인의 국내대리점 등에서 받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 (외국법인에게 원화로 받을경우 영세율적용 여부)

※ 부가, 부가46015-1073 , 1997.05.13 [ 제 목 ] 용역대금을 외국법인의 국내대리점 등에서 받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 [ 요 지 ]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공급되는 용역의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대금을 외국법인의 국내대리점이나 국내의 제3자로부터 받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 질 의 ] 아래와 같은 경우에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해당되는지의 여부 및 해당된다면 첨부서류는 어떤 서류인지를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아 래 1. 거래내용 가. “갑”법인은 수출주선 및 오파업을 영위하는 영리법인으로서 오파수수료는 거래처인 외국법인(이하“A외국법인”이라 한다)으로부터 외국화폐로 ..

부가가치세 2022.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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