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한회계법인

☎ 0 2 - 8 3 4 - 1 1 1 9

다한회계법인
728x90
반응형

원천징수의무자 6

연말정산 후 원천징수의무자의 서류제출 의무(연말정산 후 제출해야하는 서류목록)-지급명세서 관련 가산세(23년귀속)

# 연말정산 후 원천징수의무자의 서류제출 의무(연말정산 후 제출해야하는 서류목록) 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소령 §185) #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납부서와 함께 금융기관 등에 납부하고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과세미달 등 원천징수세액이 없는 자에 대한 지급액도 신고서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나.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1) 제출의무자 (소법 §164) #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에게 근로소득을 국내에서 지급하는 자는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에게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자에는 개인(비사업자 포함), 법인, 소득세법 제127조 제5항에 따라 소득의 지급을 대리하거나 그 ..

퇴직금을 회사는 IRP 계좌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하는데, 이럴경우 원천징수는?

[ Q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퇴직연금 가입전 퇴사시 퇴직금을 회사는 IRP 계좌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하는데, 이럴경우 원천징수는? [ A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개정으로 ‘22.4.14.부터는 퇴직금을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 등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가입자에게 퇴직금 수령을 위한 개인형 퇴직연금제도(IRP)계좌를 개설하도록 안내하고, 기한 내에 퇴직금을 세전 금액으로 지급해야 합니다.(법 제9조 및 시행령 제3조의2) - 다만,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IRP계정으로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① 55세 이후 퇴직한 경우, ② 퇴직급여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 ③ 사망으로 인한 당연퇴직 및 외국인 근로자가 국외 출국한 경우 ④ 타법령에서 퇴직소득을 공제..

퇴직소득 원천징수 방법(원천징수의무자)-DB형/DC형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

퇴직소득 원천징수 방법 ​ 원천징수의무자(소득세법 제127조, 제128조) 국내에서 퇴직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퇴직소득세를 원천 징수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하여야 함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DB형) 적립금과 운용수익 귀속자가 사용자(회사)이고 퇴직연금사업자는 회사를 대신하여 퇴직급여를 지급할 뿐이므로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에서 퇴직금을 지급할 경우 회사가 원천징수함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DC형) 회사의 퇴직금 적립과 동시에 퇴직금 지급의무가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위임되고, 퇴직연금사업자는 근로자의 지시에 따라 적립금을 운용하다가 근로자 퇴직 시 퇴직금을 지급하면서 원천징수함 ​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퇴직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그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그 ..

건물을 명도받기 위하여 지급하는 합의금에 대한 원천징수의무 여부 (합의금이 기타소득?)

※ 소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217 , 2005.02.17 [ 제 목 ] 건물을 명도받기 위하여 지급하는 합의금에 대한 원천징수의무 여부 [ 요 지 ] 건물을 명도받기 위하여 지급하는 합의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원천징수 의무가 있는 것임 [ 질 의 ] 당 법인은 부동산 개발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임. 지난해에 사업목적으로 건물을 매입하였고, 매입한 기존의 건물을 철거하여 주상복합건물을 신축할 예정임 그러나 임차인들이 임대차계약 해지를 합의하는 과정에서 임대보증금 이외 추가적 합의금을 요구하였음 (질의1) 법적비용 이외 추가적인 명도비용(합의금)은 어떻게 세무처리 하는지 (질의2) 합의금 지급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지 [ 회 신 ] 질의1)의 경우, 법인이 사업목적으로 취득한 건물의 ..

동일연도에 2회 이상 퇴직소득 발생(원천세과-1051, 2009.12.23.) - 같은해 2회 이상 퇴직금 받을경우 원천신고방법.

* 동일연도에 2회 이상 퇴직소득 발생(원천세과-1051, 2009.12.23.) 동일연도에 2회 이상 퇴직소득이 발생한 경우에 퇴직소득세액계산은 소득세법 제14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03조에 따라 현(주) 근무지 원천징수의무자가 전(종)근무지 퇴직소득을 합산하여 퇴직소득세액을 정산할 수 있는 것이며, 퇴직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원천징수의무자가 퇴직소득세를 정산하여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71조에 따라 퇴직소득이 있는 다음해 5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거주자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퇴직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임 위 글이 도움이 되었다면 ↓ 공감(♥) 클릭, 고맙습니다. 내용상 오류는 댓글 주시면 수정 하겠습니다. (인터넷기장이란?) 법적판단 및 권리주장을 위한 자료로 사용할 수 없습니..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