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말정산 후 원천징수의무자의 서류제출 의무(연말정산 후 제출해야하는 서류목록) 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소령 §185) #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납부서와 함께 금융기관 등에 납부하고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과세미달 등 원천징수세액이 없는 자에 대한 지급액도 신고서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나.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1) 제출의무자 (소법 §164) #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에게 근로소득을 국내에서 지급하는 자는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에게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자에는 개인(비사업자 포함), 법인, 소득세법 제127조 제5항에 따라 소득의 지급을 대리하거나 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