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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영수증 2

문자메시지 및 카카오톡을 통한 모바일 보안문서로 통보하는 경우가 소득령 §193③⑵에 따른 통보에 포함되는지 여부

# 문자메시지 및 카카오톡을 통한 모바일 보안문서로 통보하는 경우가 소득령 §193③⑵에 따른 통보에 포함되는지 여부/ 서면-2024-법규소득-3659 [법규과-2854]/ 귀속년도 : 2024/ 생산일자 : 2024.11.20. [질 의]질의법인은 소득세법 제13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3조에 의거 현재 우편으로 고객들에게 금융소득에 대한 자료를 통보함에 따라 원천징수영수증발급을 의제하고 있음 질의법인은 고객들 중 다수가 우편을 통한 자료 통보를 불편해함에 따라 휴대폰 문자메시지 및 카카오톡을 통한 보안문서로 통보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 개발을 검토중에 있음 문자메시지 및 카카오톡을 통한 모바일 보안문서로 통보”하는 경우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93조제3항제2호에 따른 통보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 신]금..

연도중 이직한 경우 종합소득세신고?/퇴직한 회사에서 원천징수영수증 못받은경우?

[ Q ]연도 중에 이직한 근로자는 무조건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나요?[ A ]아닙니다. 이직 전 회사(종전근무지)에서 1.1.부터 퇴직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받은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 새로 취직한 회사(현근무지)에서 연말정산을 할 때 제출하고, 전 근무지와 현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해 연말정산을 하면 따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 Q ]이전 회사에서 원천징수영수증을 못 받았는데, 원천징수 내역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A ]근로자가 연도 중 퇴직하는 경우 회사(원천징수의무자)는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연말정산을 하고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해야 합니다.회사가 퇴직자의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를 연도 중에 홈택스로 제출하면, 제출 다음 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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