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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세율 3

비영업대금에 대한 정확한 원천징수 세율(국세/ 지방세) - 비영업대금 이자 원천징수세율(지방세별도?)

# 비영업대금에 대한 원천징수 세율(국세/ 지방세)現 법률 검토 후 적용要 / 법적판단,권리주장 효력 없음.(무단전재 금지)내용상 오류는 댓글 부탁드립니다. #세무회계정보카페내부관리와 기장대리를 한번에 해결하는 인터넷기장.다한회계법인+지식In 법인세 1등=실무에 강한 세무대행,세무상담 클릭  소중한 공감(♡) 클릭, 감사합니다.  출장비가 비과세, 과세되는 경우/ 일직료 ․ 숙직료 등이 과세되는 경우/ 법령․ 조례에 따라 무보수위원이 받는 수당의 비과세 되는 경우.

외국법인의 국내원천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세율(외국법인에 대한 원천징수 또는 징수의 특례-홍콩)

# 외국법인의 국내원천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세율서면-2015-국제세원-1867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1192] 생산일자 : 2015.12.31.[ 질 의 ]출처 입력본사인 내국법인이 100% 지분 투자한 홍콩 소재 해외현지법인과 외국환거래규정 제1-2조 제27항에 의거 해외본지사 자금통합관리*에 대해 한국은행에 신고하여 신고필증을 득함 * 자금통합관리는 잔액기준으로 미화 3천만달러 이내에서 누적적으로 금전 대여․차입 등을 하는 것이며, 자금통합관리를 하고자 할 경우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을 경유하여 한국은행에 신고하여야 하며 매분기 한국은행에 운영현황을 보고하여야 함 상호간 자금차입 이자율에 대해서는 현재 시세와 같이 리보3개월물 + 프..

채권자불분명 사채이자가 원천징수대상인지 여부 (채권자불분명이자 세무조정 방법) - 2022년귀속 개인/법인 원천징수 세율자료.

※ 소득, 기준-2017-법령해석소득-0088 [법령해석과-1603] , 2017.06.12 [ 제 목 ] 채권자불분명 사채이자가 원천징수대상인지 여부 [ 요 지 ] 법인세법 제28조제1항제1호의 채권자불분명 사채이자는 이자소득으로서 원천징수대상에 해당하며 그 법인은 법인세법 제76조제7항의 가산세를 법인세로 납부하는 것임 [ 질 의 ] 법인의 지급이자로 비용처리하고 이자 지급 시 대표이사에게 지급한 것으로 원천징수하여 신고함 2013년 사업연도 1,902백만원, 2014년 사업연도 1,804백만원 등 총 3,707백만원의 이자비용을 법인세 신고 시 지급이자로 신고하여 손금으로 처리함 2015년 이자지급 시 대표이사의 이자소득으로 이자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신고 납부함 지급이자의 귀속이 해당 법인의 대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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