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매출누락에 대응하는 원가상당액이 부외처리된 경우 매출누락액의 소득처분 방법/법인46012-1801/ 귀속년도 : 1997/ 생산일자 : 1997.07.03. [ 질 의 ]본 회사는 단종면허를 가진 건설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1995년 11월 산청군소재 한 마을에 양파저장창고를 약7천만원에 계약 원가는 약6천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계약시에 부가세는 별도로 계약을 하였으나, 동네주민공동으로 신축하는 것이라 부가세는 줄 수 없다 하였습니다. 이미 공사에 착공한터라 중단하면 위약금등 본인으로서는 손해가 엄청나게 따를 것을 예측할 수 있었습니다. 매출누락을 시키기로 하고 그에 대응되는 원가도 일절법인과 무관하게 공사 중도금, 잔금등을 수령하여 자재비, 인건비등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첫째, 원가부분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