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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가 2

매출누락에 대응하는 원가상당액이 부외처리된 경우 매출누락액의 소득처분 방법

# 매출누락에 대응하는 원가상당액이 부외처리된 경우 매출누락액의 소득처분 방법/법인46012-1801/ 귀속년도 : 1997/ 생산일자 : 1997.07.03. [ 질 의 ]본 회사는 단종면허를 가진 건설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1995년 11월 산청군소재 한 마을에 양파저장창고를 약7천만원에 계약 원가는 약6천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계약시에 부가세는 별도로 계약을 하였으나, 동네주민공동으로 신축하는 것이라 부가세는 줄 수 없다 하였습니다. 이미 공사에 착공한터라 중단하면 위약금등 본인으로서는 손해가 엄청나게 따를 것을 예측할 수 있었습니다. 매출누락을 시키기로 하고 그에 대응되는 원가도 일절법인과 무관하게 공사 중도금, 잔금등을 수령하여 자재비, 인건비등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첫째, 원가부분을 ..

법 인 2024.11.13

재고자산 일괄 매각 회계처리 관련 (상품 손해보면서 매각시 회계처리방법)

재고자산일괄매각 회계처리 관련 문의 [ 질 의 ] 당사는 유무선통신관련 솔루션을 제공하는 업체입니다. (코스피상장) 그리고 핸드폰 단말기 대리점 사업도 함께 하고 있어서 단말기를 매입해서 고객들에게 판매하는 사업도 하고 있었습니다. 이번에 단말기 대리점 사업을 접게 되면서 재고로 있던 200대 정도의 핸드폰 재고자산(상품)을 다른 대리점에 일정부분 손해를 보면서 일괄매각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경우 상품의 일괄매각을 매출로 원가를 매출원가로 잡아야 할지 아니면 타 자산 매각의 경우처럼 자산을 처분하는 것으로 보아 상품을 직접 제거하고 매각액을 제외한 부분을 영업외비용 재고자산처분손실로 회계처리해야 할지 질의 드립니다. 그리고 재고자산처분손실이라는 계정이 있는지, 사용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회계기준을 봐..

세무, 회계 2021.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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