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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행일지 3

법인세무조정 업무용승용차 관련 예규자료 모음 (운전기사를 제공받고 지급하는 대가도 업무용승용차관련 비용?)

◎ 업무용승용차 ※ 서면-2016-법령해석법인-3468, 2016. 7. 18. 법인세법 제27조의2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불산입 등 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내국법인이 취득・임차한 업무용승용차를 직무와 관련된 업무수행에 사용한 경우 동 주행거리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의2제4항에 따른 업무용 사용거리에 해당하는 것임 ※ 사전-2016-법령해석법인-0539, 2016.11.21. 내국법인이 외부업체로부터 업무용승용차의 운전기사를 제공받고 지급하는 용역 대가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의2 제2항에 따른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 서면-2016-법령해석법인-3465, 2017.03.09.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의2제4항제2호에 해당하는 임차한 승용차 중 임차계약 기간이 3..

법 인 2022.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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