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한회계법인

☎ 0 2 - 8 3 4 - 1 1 1 9

다한회계법인
728x90
반응형

우선주 2

보통주를 우선주로 전환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 상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419 , 2007.08.09 ​ [ 제 목 ] 보통주를 우선주로 전환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 [ 요 지 ] 법인의 일부주주가 보유한 보통주를 우선주로 전환함으로써 우선주로 전환한 주주 또는 우선주로 전환하지 않은 주주의 전환 후 주식가액이 증가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 [ 질 의 ] - 기존의 질의회신문(서면4팀-2079.2005.11.4)에 의하면 “법인의 일부주주가 보유한 보통주를 우선주로 전환함으로써 우선주로 전환한 주주 또는 우선주로 전환하지 않은 주주의 전환 후 주식가액이 증가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회신되어 있음. ​ - 따라서 전환 후 주식가액이 증가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에 ..

소 득(개 인) 2023.02.02

보통주를 우선주로 전환시 증여세 과세대상 해당여부

상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096 , 2005.11.07 [ 제 목 ] 보통주를 우선주로 전환시 증여세 과세대상 해당여부 [ 질 의 ] 현재 갑 법인의 자본금은 전부 의결권 있는 보통주만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갑 법인의 주주들 중 C가 보유한 보통주를 우선주로 전환하고자 함. 현재 상법상 주식종류의 전환규정이 없는바, 부득불 감자와 증자절차를 거쳐 법인의 주주구성이나, 주식수 및 순재산의 변화는 전혀 없이 주식의 종류만 변경하는 경우임 ☞ 질의1 이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9조의 2와 같은 법 제39조의 규정이 각각 적용되는지 여부 ☞ 질의2 감자 및 증자거래를 경제적으로 실질적인 단일거래로 보아 증여이익 및 증여세 과세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 요 지 ] 보통주를 우선주로 ..

소 득(개 인) 2021.06.22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