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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환은행 2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등에 공급하는 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 및 첨부서류

#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등에 공급하는 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 및 첨부서류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855/ 귀속년도 : 2006/ 생산일자 : 2006.08.21. [질 의]당 법인은 일본에 소재하는 외국법인(이하 “외국법인”)과 용역제공 계약을 체결하고 국내에서 외국법인의 거래 법인에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일반적인 경우 엔화로 국내외국환은행에 송금 받아 원화로 환전하고 있음 최근에 외국법인이 일본은행에서 원화로 한국 내 외국환은행 당 법인 계좌로 송금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에 국내외국환 은행에서 영세율 첨부서류인 외화매입증명원을 발급해 줄 수 없다고 하면서 은행 자체 서식인 “계산서 및 영수증”을 발급함이 경우 외국법인이 국내 외국환은행의 당 법인 계좌를 통해 원화로 송금한 경우에도 영세..

부가가치세 2025.02.05

용역대금을 외국법인의 국내대리점 등에서 받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 (외국법인에게 원화로 받을경우 영세율적용 여부)

※ 부가, 부가46015-1073 , 1997.05.13 [ 제 목 ] 용역대금을 외국법인의 국내대리점 등에서 받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 [ 요 지 ]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공급되는 용역의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대금을 외국법인의 국내대리점이나 국내의 제3자로부터 받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 질 의 ] 아래와 같은 경우에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해당되는지의 여부 및 해당된다면 첨부서류는 어떤 서류인지를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아 래 1. 거래내용 가. “갑”법인은 수출주선 및 오파업을 영위하는 영리법인으로서 오파수수료는 거래처인 외국법인(이하“A외국법인”이라 한다)으로부터 외국화폐로 ..

부가가치세 2022.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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