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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율적용 2

구매확인서에 의한 영세율적용, 구매확인서에 의한 간접수출시 영세율 세금계산서 발급일은?

[ Q ]구매확인서에 의한 영세율적용, 구매확인서에 의한 간접수출이 발생. 당사(국내) 제품출고일 6월 26일선적일은 7월 4일구매확인서 일자가 7월 3일 직수출 또는 중계무역방식의 수출시 선적일이 재화의 공급일로 알고있는데위 현황에서 재화의 공급시기가 선적일(7/4일)이 맞는지?재화의 공급시기와 선적일은 같은뜻인지 ?영세율적용 계산서 발행일을 7/4일로 하는게 맞는지? 원칙적으로 하자면 6월 26일자로 세금계산서 발행하고(구매확인서 발급전이라) 7월 4일에 세금계산서 마이너서(취소)후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게 맞는지? [ A ]1. 부가가치세법 제15조 재화의 공급시기는 해당 법률 조문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재화의 인도시점이 공급시기가 됩니다.2. 직접수출의 경우에는 선적일을 공급시기로 보는 것..

부가가치세 2024.06.26

국내에서 외국법인과 직접 계약에 의하여 재화를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공급한 경우에도 영세율이 적용여부?

국내에서 외국법인과 직접 계약에 의하여 재화를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공급한 경우에도 영세율이 적용여부?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과 직접 계약에 의하여 국내에서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사업자에게 인도하는 재화로서 인도받은 국내사업자가 그 재화를 과세사..

부가가치세 2019.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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