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구매확인서에 의한 영세율적용, 구매확인서에 의한 간접수출이 발생. 당사(국내) 제품출고일 6월 26일선적일은 7월 4일구매확인서 일자가 7월 3일 직수출 또는 중계무역방식의 수출시 선적일이 재화의 공급일로 알고있는데위 현황에서 재화의 공급시기가 선적일(7/4일)이 맞는지?재화의 공급시기와 선적일은 같은뜻인지 ?영세율적용 계산서 발행일을 7/4일로 하는게 맞는지? 원칙적으로 하자면 6월 26일자로 세금계산서 발행하고(구매확인서 발급전이라) 7월 4일에 세금계산서 마이너서(취소)후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게 맞는지? [ A ]1. 부가가치세법 제15조 재화의 공급시기는 해당 법률 조문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재화의 인도시점이 공급시기가 됩니다.2. 직접수출의 경우에는 선적일을 공급시기로 보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