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한회계법인

☎ 0 2 - 8 3 4 - 1 1 1 9

다한회계법인
728x90
반응형

영세율세금계산서 3

구매확인서에 의한 영세율적용, 구매확인서에 의한 간접수출시 영세율 세금계산서 발급일은?

[ Q ]구매확인서에 의한 영세율적용, 구매확인서에 의한 간접수출이 발생. 당사(국내) 제품출고일 6월 26일선적일은 7월 4일구매확인서 일자가 7월 3일 직수출 또는 중계무역방식의 수출시 선적일이 재화의 공급일로 알고있는데위 현황에서 재화의 공급시기가 선적일(7/4일)이 맞는지?재화의 공급시기와 선적일은 같은뜻인지 ?영세율적용 계산서 발행일을 7/4일로 하는게 맞는지? 원칙적으로 하자면 6월 26일자로 세금계산서 발행하고(구매확인서 발급전이라) 7월 4일에 세금계산서 마이너서(취소)후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게 맞는지? [ A ]1. 부가가치세법 제15조 재화의 공급시기는 해당 법률 조문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재화의 인도시점이 공급시기가 됩니다.2. 직접수출의 경우에는 선적일을 공급시기로 보는 것..

부가가치세 2024.06.26

구매확인서와 영세율 세금계산서 발행일 차이(선발행?후발행?)

[ Q ]구매확인서와 영세율 세금계산서 발행일 차이 A업체 - B업체(당사) - C업체(최종 수출자) - D현장위와 같은 거래상황에서,A업체로부터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4번에 걸쳐 받았습니다. (1월~6월 사이)그런데 구매확인서를 A업체에 발급한 적이 없는 상태입니다.원칙적으로, 구매확인서 발행 후 영세율 세금계산서 발행이 맞고,영세율이 먼저 발급될 경우 익월 10일까지 구매확인서 발급이 필수라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선급급, 중도금 등의 사유일 경우에는 위와 같이 영세율만 먼저 발행 후 최종 선적 후 구매확인서 발급이 이상 없는것인지?(C업체가 구매확인서는 최근 신청함) [ A ]구매확인서는 구매일이전에 발급하는 경우 선발행이라하고 구매일 이후에 발행하는 것을 후발행이라고 합니다.후발행시 영세율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 2024.06.05

내국신용장이 개설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영세율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내국신용장이 개설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영세율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법규과-3056, 2008. 7. 8. 상담3팀-2258, 2004.11. 5) 사업자가 내국신용장 등이 개설되지 아니한 상태에서(과세기간 종료 후 20일 이내 발급됨) 재화를 공급하고 당해 재화의 공급시기에 영세율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

부가가치세 2019.07.11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