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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율상호주의 3

부가가치세신고서 영세율상호주의 (영세율상호주의 코드체크)

부가가치세법 제25조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2항제1호 단서 및 제2호에 따라 영세율에 대한 상호주의가 적용되어 (5)ㆍ(6)란에 영세율 과세표준 금액이 존재하는 사업자가 적습니다. ​ 적용구분란에는 부가가치세법령상 근거조항 ​ - 영세율상호주의 적용구분 코드: 아래에 해당되는 근거법령의 값을 기재합니다. ​ 01: 부가가치세법 제 21조 ① 재화의 공급이 수출에 해당하면 그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는 30조에도 불구하고 영(零) 퍼센트의 세율(이하 “영세율”이라 한다)을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출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내국물품(대한민국 선박에 의하여 채집되거나 잡힌 수산물을 포함한다)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 2. 중계무역 방식의 거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서 국내 사업장..

부가가치세 2023.04.20

영세율 상호주의 관련 부가세법조항(부가세신고서상 적용구분)

부가가치세 법 ​ 제21조(재화의 수출) ① 재화의 공급이 수출에 해당하면 그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는 30조에도 불구하고 영(零) 퍼센트의 세율(이하 “영세율”이라 한다)을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출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내국물품(대한민국 선박에 의하여 채집되거나 잡힌 수산물을 포함한다)을 외국으로 반출하는 것 2. 중계무역 방식의 거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서 국내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가 수령 등 거래가 이루어지는 것 3.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재화[금지금(金地金)은 제외한다]를 공급하는 것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제22조(용역의 국외공급) 국외에서 공급하는 용역에 대하여는 제30조에도 불구하고 영세율을 적용한다. ​ 제23..

부가가치세 2023.04.18

외국법인과 직접 계약에 따라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공급하는 재화의 영세율 적용 여부

(문서번호사) 전법령부가-1143, 2021.08.31 외국법인과 직접 계약에 따라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공급하는 재화의 영세율 적용 여부 ( 질 의) 제조업을 영위하는 신청법인은 상호면세국이 아닌 외국에 소재한 외국법인에 제품을 공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직접 체결하여 외국법인이 제품을 주문하면 신청법인이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납품하고 국내사업장은 해당 제품을 장비에 장착하여 외국법인에게 반출하며, 대금은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수령함. 사업자가 상호면세국이 아닌 외국법인과 직접 계약을 체결하여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재화를 공급하고 국내사업장이 재화를 가공하여 외국법인에게 반출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 회 신) 다한회계법인 자료 사업자가 상호면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국가에 소..

부가가치세 2022.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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