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인, 법인세과-123 , 2010.02.09 [ 제 목 ] 영농조합법인이 조직변경시 청산소득 과세특례 적용 여부 [ 질 의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기존의 농업・농촌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이 조합원의 합의에 따라 상법상 합자회사 또는 합명회사로 조직변경이 가능함.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이 당해 특별법의 개정 등으로 인해 상법상의 회사로 조직변경하는 경우 사업연도 계속 여부 및 청산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여부 [ 요 지 ]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특별법의 개정으로 상법상의 합자회사 또는 합명회사로 조직변경하는 경우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조직변경 전의 법인해산등기 또는 조직변경 후의 법인설립등기에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