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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 3

1주일 전부를 연차휴가로 사용하는 경우 A는 주휴일을 부여 받을 수 있을까?

[ Q ] 1주일 전부를 연차휴가로 사용하는 경우 A는 주휴일을 부여 받을 수 있을까? ​ [ A ] 소정근로일이란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을 말한다. 1주간 회사와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기로 약정한 근로제공일이며, 일반적으로 1주 소정근로일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로 산정하며, 근로계약서 상에 명시한다. ​ 1주 소정근로일 중에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은 근로의무가 면제되어 소정근로일에 해당하지 않게 된다. 그러므로 유급주휴일은 연차휴가를 사용한 날은 제외한 나머지 소정 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부여하되, 해당 주의 전부를 쉬었을 경우에는 부여할 필요가 없다. (근로조건지도과-3102, 2008.08.08. 참조) 다만, 근로자가 소정근로일을 모두 근무하지 않았더라도 주휴일을 유급으로 처리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회사에서 쉬는 날을 정해놓고 연차휴가 차감이라는 공고하나 붙여놓고 쉬는 이유 등을 알려주지 않습니다 이럴 경우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

[ Q ] 회사에서 쉬는 날을 정해놓고 연차휴가 차감이라는 공고하나 붙여놓고 쉬는 이유 등을 알려주지 않습니다 이럴 경우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 ​ [ A ] 근로기준법 제60조 및 제61조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 적용대상이므로 5인미만인 경우 법적으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할 의무는 없습니다. ​ 다만, 취업규칙 상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기로 규정하고, 사용기간 내 미사용 시 잔여휴가에 대해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바 있다면, 이에 대해서는 사용자의 지급의무가 있는 금품으로 보아 미지급 시 그에 대한 금품지급 청구 진정은 가능할 수는 있을 것 입니다. ​ 사업장 취업규칙 상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를 부여하면서 동법 제61조에 따른 연차사용촉..

법인사업자, 개인사업자를 운영중인 대표는 동일한 사업장의 5인초과로 인한 연차휴가는?

[ Q ] 법인사업자1, 개인사업자1 사장3명(대표자1명으로 동일) 아르바이트2명 직원2명 프리렌서1명 한사업장에 사업자 2개 , 근무직원 8명 있습니다 연차 월차 없어도 되는지? ​ [ A ] 가.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4주 동안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인 경우라면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할 것입니다. - 제60조(연차 유급휴가)1년 미만 기간에 월 개근 시, 1년간 80%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일의 연차휴가(최대 11일, 2017.5.30. 입사자부터 적용)과, 1년간 80% 이상 출근율에 따라 15일에 대하여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할 것입니다. 또한,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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