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득, 법인46013-3808 , 1999.10.25 [ 제 목 ] 본ㆍ지점 간 전출입의 경우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 요 지 ] 본ㆍ지점 간 전출입의 경우에는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않는 것이므로, 현재 근무하는 사업장에서 전입 전 사업장에서 받은 근로소득을 포함하여 연말정산 하는 것임. [ 질 의 ] 법인의 공장(지점)에 근무하는 임원 또는 종업원이 근무지가 다른 본사(본점)로 전출할 경우(퇴직이 아닌 계속 근무의 경우) 지점(전출지)은 전출당사자의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만 본점으로 송부하고 본점(전입지)이 근로소득을 연말정산하여 전입지세무서에 신고하면 되므로, 지점(전출지)이 전출자의 근로소득을 중도정산하여 전출지세무서에 신고할 의무가 없다는 답변(유선통화 질의)을 들은 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