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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지급조서 4

본ㆍ지점 간 전출입의 경우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 소득, 법인46013-3808 , 1999.10.25 ​ [ 제 목 ] 본ㆍ지점 간 전출입의 경우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 [ 요 지 ] 본ㆍ지점 간 전출입의 경우에는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않는 것이므로, 현재 근무하는 사업장에서 전입 전 사업장에서 받은 근로소득을 포함하여 연말정산 하는 것임. ​ [ 질 의 ] 법인의 공장(지점)에 근무하는 임원 또는 종업원이 근무지가 다른 본사(본점)로 전출할 경우(퇴직이 아닌 계속 근무의 경우) 지점(전출지)은 전출당사자의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만 본점으로 송부하고 본점(전입지)이 근로소득을 연말정산하여 전입지세무서에 신고하면 되므로, 지점(전출지)이 전출자의 근로소득을 중도정산하여 전출지세무서에 신고할 의무가 없다는 답변(유선통화 질의)을 들은 바,..

동생과 같이 살다가 동생이 다른 지방에 있는 대학교에 입학하기 위해 퇴거한 경우, 동생에 대해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연말정산 형제자매공제)

[ Q ] 동생과 같이 살다가 동생이 다른 지방에 있는 대학교에 입학하기 위해 퇴거한 경우, 동생에 대해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 [ A ] 네. 가능합니다. ​ 형제·자매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으로 근로소득자와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해야하나, 동거하다가 취업·취학·요양 등의 사유로 일시적 퇴거한 경우에도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이 경우에도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의 나이요건과 소득요건은 충족하여야 합니다. ​ 세무대행 문의 / 세무상담 인터넷기장이란? 내용이 도움 되었다면 공감(♥)클릭, 감사합니다.(현 세법 확인후 적용요청) 내용상 오류 댓글 부탁드리며, 법적판단, 권리주장 효력 없습니다. 도움되는 세무,회계 정보 카페 ​ ​

주택마련저축, 2022년 중에 주택취득 후 양도한 경우, 2022년 주택마련저축 납입액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연도중 주택취득이력 있는 경우)

[ Q ] 2022년 중에 주택취득 후 양도한 경우, 2022년 주택마련저축 납입액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 [ A ] 안됩니다. 납입한 해당 연도(1.1.~12.31.) 중 계속 무주택 상태여야 하는 것으로, 연도 중 주택을 보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 세무대행 문의 / 세무상담 인터넷기장이란? 내용이 도움 되었다면 공감(♥)클릭, 감사합니다.(현 세법 확인후 적용요청) 내용상 오류 댓글 부탁드리며, 법적판단, 권리주장 효력 없습니다. 도움되는 세무,회계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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