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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주의사항 2

맞벌이 부부 연말정산 주의할점, 절세전략(2022년귀속)

부부가 모두 총급여 500만원 초과(또는,소득금액이 100만원 초과) 근로자인 부부를 가정함. 공제항목 맞벌이 배우자 배우자 외 부양가족 기본공제 총급여 500만원(소득금액 100만원)을 초과하는 맞벌이 부부는 서로에 대해 기본공제 불가능 직계존속․직계비속․형제자매(배우자 포함) 등을 부양하는 경우 부부 중 1인이 공제 가능. 다만, 맞벌이 부부 각각 공제 불가능 추가공제 기본공제 대상이 아닌 배우자는 추가공제 불가능 부양가족에 대해 기본공제를 신청한 근로자가 추가공제를 적용 받음 자녀 세액공제 - 본인이 기본공제 받는 자녀(입양자, 위탁아동 포함)에 대해서 배우자가 자녀세액공제 불가능 보험료 세액공제 본인이 계약자이며 피보험자가 배우자인 경우 서로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부 모두 공제 불..

부가가치세 2022.12.23

2019년귀속 연말정산, 인적공제 중 기본공제 관련 사항 (기본공제 유의사항)

인적공제 중 기본공제 관련 사항 나이요건과 소득요건을 충족한 다음의 부양가족에 대해서 기본공제 15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음. 참고로 소득요건은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소득금액 150만원 이하로서 총급여액 기준 500만원 이하임)일 경우 부양가족 공제를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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