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퇴직시, 퇴직하는 회사에서 연말정산은 이미 하게 됩니다.연도 중 퇴사하는 경우 퇴사하는 달의 급여를 지급하는 때 회사는 해당 근로자에 대해서 연말정산을 합니다. [중도퇴사시에 미리 연말정산을 통상적으로 합니다.] 중도퇴직 연말정산을 진행하였으므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일단 받아 봅니다. ① 결정세액이 0 이라면 추가적으로 연말정산을 할 필요는 없으며 ② 결정세액이 있다면 추가적인 소득공제등 서류로 개인적으로 연말정산을 해서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재취업을 했다면 취업한 회사에서 합산해서 연말정산을 하거나, 재취업한 회사의 근로소득만 연말정산을 했다면,개인적으로 하려면 5월에 홈택스 통해서 진행하면 됩니다. 대부분 중도퇴사 연말정산시 소득공제신청을 따로 하지 않은 경우회사는 기본공제 중 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