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근거법령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 원천징수의무자가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하고, 지급명세서를 제출기한까지 제출한 경우, 공제사항을 누락하여 과세표준 및 납부할 세액을 과다 신고하거나 환급세액을 과소 신고한 경우 근로소득세의 납부기한 경과 후 5년 이내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음 - 당초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여야 하고 - 제출기한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경정청구 가능 ② 청구할 수 있는 사람 - 원천징수의무자도 근로소득자도 경정청구 할 수 있음 ③ 첨부서류 - 원천징수의무자가 경정청구 하는 경우 · 과세표준 및 세액 경정청구서 · 수정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정정분 · 소득·세액공제 명세서 정정분 · 관련 증빙서류 - 근로소득자가 경정청구 하는 경우 · 과세표준 및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