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시적으로 2주택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 가능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756/ 귀속년도 : 2007/ 생산일자 : 2007.05.30. [질 의]질의자는 국민주택규모 이하 1주택을 처분하면서 다른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1주택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매수한 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먼저 하고(2007.11.16)하고 매도한 종전 주택의 소유권 이전등기를 나중에 함으로써(2007.12.17) 일시적으로 2주택을 소유하게 되었음 질의자는 매도한 종전 주택의 소유권 이전 다음날인 2007.12.18.자로 주택금융공사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e-모기지론) 대출(매입한 집을 담보로 15년 만기 원리금균등상환)을 신청하였음 (질의 1) 위와 같은 경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