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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상담 2

연말정산 과다공제, 실수는 예방하고 꼼수에는 적극 대응(연말정산 실수하는 유형정리자료)

# 연말정산 과다공제, 실수는 예방하고 꼼수에는 적극 대응 ①가장 실수가 잦은 소득초과자 공제 등은 시스템 개선으로 오류 사전 방지②기부금 단체(종교단체)와 짜고 수백여 명의 직장 동료들과 함께 거짓 영수증 000억 원을 수취하여 기부금 공제 등 1. 국세청은 경제 활동의 주역인 2천만 근로자들이 보다 쉽고 편리하게 세금을 신고할 수 있도록 연말정산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1) 교육비·의료비·신용카드 사용내역 등 41종의 공제 증명자료를 홈택스로 제공하는 등 신고 편의를 향상시켜 왔습니다. 2. 현행 시스템은 소득·세액공제 요건 충족 여부를 검증하는 기능이 다소 미비하여 제공된 자료를 면밀한 검토 없이 그대로 제출하는 경우 실수로 인한 과다공제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1) 대표적으로는 부양가족의 ..

장애인생활시설 입소이용료도 특수교육비에 해당하는지?(사회복지시설 주거 및 일상생활과 관련한 입소이용료)

[ Q ] 장애인생활시설 입소이용료도 특수교육비에 해당여부. ​ 장애인 생활시설의 입소이용료을 연말정산시 특수교육비 처리를 요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시설에 납부한 돈이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긴 한데 주로 주거 및 일상생활과 관련한 입소이용료를 특수교육비로 산정해도되는지 문의드립니다. ​ [ A ] 연말정산시 교육기관에 지출한 교육비중 공제대상은 아래과 같습니다. 1) 수업료․입학금․보육비용․수강료 및 그 밖의 공납금 2) 「학교급식법」, 「유아교육법」, 「영유아보육법」등에 따라 급식을 실시하는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소득세법」제59조의4 제3항 제1호 라목에 따른 학원 및 체육시설(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만 해당)에 지급한 급식비(우유급식 포함) ※ 어린이집 입소료 제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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