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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대행의뢰 2

2023년 세법개정(안) / 의료비세액공제 / 영유아 의료비 세제지원 강화 / 산후조리비용의 총급여액요건 폐지 및 6세 이하자 공제한도 폐지

2023년 세법개정(안) 영유아 의료비 세제지원 강화(소득법 §59의4②, 소득령 §118의5①) 산후조리비용의 총급여액 요건 폐지 및 6세 이하자 공제한도 폐지 현 행 개 정 안 □ 의료비 세액공제 □산후조리비용의 총급여액 요건 폐지 및 6세 이하자 공제한도 폐지 ㅇ (대상 비용) 본인 또는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 - 진찰·치료·질병예방을 위해 의료기관에 지급한 비용 등 - (좌 동) -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산후조리원에 지급하는 비용(한도: 200만원) - 산후조리원에 지급하는 비용 (한도: 200만원) ㅇ (공제율) 15% ㅇ (좌 동) ㅇ (공제한도) ➊ 본인, 65세 이상인 부양가족, 장애인: 공제한도 미적용 ➊ 6세 이하 부양가족 추가 ➋ ➊ 외의 부양가족: 700만원 ➋ ..

2022년 세법개정 (안) / 월세 세액공제율 상향 / 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상환액소득공제한도상향 - 23.1.1. 이후신고하거나연말정산하는분부터적용

본 포스팅은 어떠한 대가없이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된 글 입니다. 월세 세액공제율 상향 □세액공제율 상향 ㅇ (좌 동) ㅇ 월세액의12% 또는15% * 총급여 5,500만원 또는 종합 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자 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상환액소득공제한도상향 (공제한도) 400만원 인터넷기장이란? 위 글이 도움이 되었다면 ↓ 공감(♥)클릭, 감사합니다 내용상 오류는 댓글 부탁드립니다. 법적판단, 권리주장을 위한 자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세무대행 메신저 문의 (메신저 세무상담) 복잡한 머리속을 정리해주는 세무상담 카페 (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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