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에서 미리 채워주는 금액은 근로자의 2023년도 실제 사용금액인가요? 1-1. 신용카드 등(직불카드, 현금영수증 포함) 금액만 실제 2023년 1월부터 9월까지 사용한 금액이고, 나머지는 2022년도 연말정산 신고금액이므로, 각 공제항목을 올해 사용 예정 금액으로 수정할 수 있습니다. 2 신용카드 소득공제액 계산하기에서 신용카드 등 사용 예정 금액은 많은데 예상 절감세액은 ‘0’원인 이유는 무엇인가요? 2-2.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이 총급여액의 25%의 이하이거나, 다른 항목의 공제금액으로 신용카드 등 공제를 받지 않더라도 결정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사용금액이 많아도 예상 절감세액이 없을 수 있습니다. ※ 총급여 25% 초과분에 대해 신용카드 15%, 현금영수증·직불카드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