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연금저축계좌 가입시 세액공제 대상금액은 얼마인가요?① 연금저축 (600만원한도)② 연금저축 + 퇴직연금(900만원한도) [ A ]연금저축계좌는 600만원을 한도로 하고, 연금저축계좌와 퇴직연금을 합한 금액은 900만원을 한도로 세액공제합니다. [ Q ] 연금계좌세액 공제율은 어떻게 되나요? [ A ] 아래와 같이 산출세액 구간별로 공제율을 적용합니다. # 소득세법 제59조의3 (연금계좌세액공제)①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이하 "연금계좌 납입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12[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4천 5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천 500만원 이하)인 거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