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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인력개발비 3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월할 계산(신청일? 발부일?)

[ Q ]연구인력개발비 월할 계산 20**년 4월 11일에 기업부설연구소를 신청하여 5월 14일에 기업부설연구소인정서가 발부되었습니다. 4월분 연구비부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5월분부터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 A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신고일인 20**.04.11 이후 발생 비용에 대하여 세액공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 서면2팀-675, 2006.04.28.기술개발촉진법 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와 동 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학기술부장관에게 신고한 기업내의 연구개발전담부서를 적법하게 신고하여 확인서를 교부받은 경우 신고일 이후 발생되는 비용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에 의거 연..

세무, 회계 2024.11.04

청년 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 시 사후관리(공제받은 연구개발세액공제 처리방법)

[ Q ] 청년 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 시 사후관리 청년 내일채움공제기금에 가입한 중소기업의 직원이 개인사정으로 퇴직하여 기금을 중도 해지 시 해당 법인이 회사 부담금을 환급받은 경우 기존에 연구 ·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받은 부분을 추가 납부하여야 하는 것인가요? [ A ] 법인이 해지 환급금을 수령하는 경우 불입시점의 연구 · 인력개발비 세액공제액을 추징하는 것이 아니고, 환급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에 납입하는 비용 중에서 환급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연구 ·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으시면 되는 것입니다.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에 가입한 이후 5년 이내에 중도해지를 이유로 중소기업이 환급받은 금액(환급받은 금액 중 이전 과세연도에 빼지 못한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세무, 회계 2024.03.07

신성장 · 원천기술에 해당하지 않는 연구 ·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 시 연구노트를 필수로 작성해야 하는지?

[ Q ] 신성장 · 원천기술에 해당하지 않는 연구 ·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 시 연구노트를 필수로 작성해야 하는 건가요? ​ [ A ] 법인이 연구·인력개발비 중 신성장·원천기술 연구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 연구개발 과제별로 [별지 제3호의2] 서식에 따른 연구개발계획서, 연구개발보고서 및 연구노트를 작성하고 해당 과세연도의 종료일로부터 5년 동안 보관해야 하는 것이나, 일반 연구 ·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연구개발계획서 및 연구개발보고서만 작성 · 보관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 연구노트는 자율양식이며, [별지 제3호의2] 연구노트 양식에 제시된 내용을 포함하되 목차 및 양식을 자유롭게 재구성 · 활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

법 인 2023.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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