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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원 3

연구원 아닌 대표이사의 교육훈련비용의 연구개발세액공제 가능여부?

[사실관계]법인 ◇◇의 연구전담요원이 아닌 대표이사가 사업의 방향을 정하는데 참고하기 위해 주력 연구 분야 관련 교육에 참석해당 교육 참가비, 왕복 교통비 등을 인력개발비 항목으로 법인세 신고 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신청 [쟁점사항][쟁점사항]연구원 아닌 대표이사의 교육 참석비용을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인 인력개발을 위한 비용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부인사항]해당 교육 관련 지출비용은 조특령 [별표 6]에 열거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인력개발비 항목 중 전담부서 등 연구업무에 종사하는 연구요원에 한하여 공제가 되는 위탁교육훈련비이므로 대표이사가 교육받은 부분은 공제 불가하여 세액공제 불인정.  現 법률 검토 후 적용要 / 법적판단,권리주장 효력 없음.(무단전재 금지)내용상 오류는 ..

세무, 회계 2024.11.01

연구소가 2개 이상 설립 가능한지?(다른장소에,또는 동일장소에 설립 가능한지)

[ Q.1 ] 연구소가 2개 이상 설립 가능한지?(다른장소에 설립 가능한지) ​ [ A. 1 ] 한 기업이 여러 개의 연구소를 설립 가능합니다. 또한 연구소 외 전담부서를 추가로 설립 가능합니다. (대기업의 경우 여러 업종을 영위하고 있어 다수의 연구소를 설립하고 있습니다.) ※ 시행령 제17조 제1항의2 일부 : 같은 기업에 2개 이상의 기업부설연구소등을 설립하려면 전문연구 분야 또는 그 주소지가 서로 다를 것 ​ ​ [ Q. 2 ] 동일한 소재지에 연구분야가 다른 2개의 연구소 설립이 가능한지? ​ [ A. 2 ] 동일한 소재지에 연구분야를 달리하여 2개의 연구소 설립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각각의 독립공간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실험실은 연구소별 각각 보유하였으나 연구원 사무실은 같은 공간을 사..

세무, 회계 2023.04.27

연구보조원 및 연구관리직원 인건비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여부(관리직원 세액공제?)

※ 조특,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94 , 2008.05.09 ​ [ 제 목 ] 연구보조원 및 연구관리직원 인건비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여부 ​ [ 요 지 ]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의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하기 위한 연구요원은 과학기술분야의 연구업무에 종사하는 연구요원 및 이들의 연구업무를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자(주주인 임원으로서 시행령 제13조 제8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를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에 의한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 전담부서 확인을 받은 이후 실질상 전업적으로 연구개발 관련업무에 종사한 직원을 포함하는 것임(서면2팀-2279, 2006.11.09). ​ [ 질 의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6 1. 기술개발 가. ..

세무, 회계 2023.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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