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연구인력개발비 월할 계산 20**년 4월 11일에 기업부설연구소를 신청하여 5월 14일에 기업부설연구소인정서가 발부되었습니다. 4월분 연구비부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5월분부터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 A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신고일인 20**.04.11 이후 발생 비용에 대하여 세액공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 서면2팀-675, 2006.04.28.기술개발촉진법 시행규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와 동 규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학기술부장관에게 신고한 기업내의 연구개발전담부서를 적법하게 신고하여 확인서를 교부받은 경우 신고일 이후 발생되는 비용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에 의거 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