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득, 원천세과-293 , 2011.05.20 [ 제 목 ] 업무추진비, 직급보조비, 선택형 복지포인트 근로소득 제외 여부 [ 요 지 ]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직급보조비 및 직책급업무추진비가 근로제공의 대가에 해당하는 경우 과세되는 근로소득이고, 임직원에게 지급한 선택형 복지포인트 사용금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각호 중 단서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 것을 제외하고 근로소득으로 과세 [ 질 의 ] □□철도공사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 같은 법 제66조의2의 예산편성기준과 지침에 따라 임직원에게 직급보조비 등을 지급시 근로소득에 합산하여 처리하고 있음 * 직급보조비(2011년) 지급예상 내역 ㆍ 지급대상 : 예산, 결산, 계약, 감사, 노사, 경영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