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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추진비 2

업무추진비, 직급보조비, 선택형 복지포인트 근로소득 제외 여부

※ 소득, 원천세과-293 , 2011.05.20 ​ [ 제 목 ] 업무추진비, 직급보조비, 선택형 복지포인트 근로소득 제외 여부 ​ [ 요 지 ]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직급보조비 및 직책급업무추진비가 근로제공의 대가에 해당하는 경우 과세되는 근로소득이고, 임직원에게 지급한 선택형 복지포인트 사용금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각호 중 단서규정에 의하여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 것을 제외하고 근로소득으로 과세 ​ [ 질 의 ] □□철도공사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 같은 법 제66조의2의 예산편성기준과 지침에 따라 임직원에게 직급보조비 등을 지급시 근로소득에 합산하여 처리하고 있음 * 직급보조비(2011년) 지급예상 내역 ㆍ 지급대상 : 예산, 결산, 계약, 감사, 노사, 경영평가..

2022년 세법개정 (안) / 접대비명칭을 업무추진비로변경(소득법§35, 법인법§25 등) -- 계정과목 변경 (24년~)

[ 현 행 ] □접대비의 손금(필요경비) 불산입 ㅇ (정의) 접대, 교제, 사례또는 이와유사한목적으로지출한 비용으로서내국법인(사업자)이 직·간접적으로업무관련자와 업무를 원활하게진행하기 위하여 지출한금액 ㅇ (손금(필요경비)한도) 기본한도 + 추가한도 - 기본한도: 1,200만원 (중소3,600만원) □명칭 변경 접대비 → 업무추진비 ’24.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위 글이 도움이 되었다면 ↓ 공감(♥) 클릭, 고맙습니다. 내용상 오류는 댓글 주시면 수정 하겠습니다. 세법은 자주 개정 되므로 현행세법 확인 후 적용 하시기 바랍니다. 세무대행문의 / 자료가 많은 세무회계카페(무료세무상담)

세무, 회계 2022.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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