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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용승용차전용보험 2

(개인) 복식부기의무자 업무용 승용차 보험가입의무 정리자료/ 개인사업자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요약자료

# 복식부기의무자 업무용 승용차 보험가입의무 정리자료/ 개인사업자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요약자료 # (가입의무) 1대를 제외한 모든 업무용승용차에 대한 업무전용보험 가입대상을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전문직사업자 → 모든 복식부기의무자로 대폭 확대(2024년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 (미가입시 필요경비 불산입) 미가입시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필요경비 50%만 인정 → 100% 필요경비 불산입(성실신고확인사업자, 전문직 외 사업자에 한해 ’24 ~ 25년은 50% 불산입) (’24년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성실신고확인대상자・전문직이 아닌 경우 ’26년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 복식부기의무자의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필요경비 산입기업이 승용차를 구입하여 업무용으로 사용하..

소 득(개 인) 2024.11.26

법인이 업무용자동차보험의 특약으로 '운전자 제한없음(누구나 운전보험)'으로 가입할 경우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은 손금 산입이 가능여부 (전용보험미가입)

[ Q ] 법인이 업무용자동차보험의 특약으로 '운전자 제한없음(누구나 운전보험)'으로 가입할 경우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은 손금 산입이 가능여부 (전용보험미가입) [ A] 법인이 해당 사업연도 기간동안 해당 법인의 임원 또는 직원ㆍ계약에 따라 해당 법인의 업무를 위하여 운전하는 사람ㆍ해당 법인의 운전자 채용을 위한 면접에 응시한 지원자가 운전하는 경우만 보상하는 자동차보험(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은 손금 산입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인터넷기장이란? 위 글이 도움이 되었다면 ↓ 공감(♥)클릭, 감사합니다 내용상 오류는 댓글 부탁드립니다. 법적판단, 권리주장을 위한 자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세무대행 메신저 문의 (메신저 세무상담) 복잡한 머리속을 정리해주는 세무회계..

법 인 2022.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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