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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무관부동산 2

특수관계자간 부동산의 무상임대관련(부당행위계산부인?/ 업무무관부동산?)

# 특수관계자간 부동산의 무상임대관련/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731/ 귀속년도 : 2005/ 생산일자 : 2005.10.31. [ 질 의 ]부동산매매 및 부동산임대 등(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 및 사업자등록 상 등록됨)을 업으로 하는 법인이 임대를 목적으로 건물을 매입하여 동 건물을 법인이 전액 출자한 비영리장학재단에 5년-10년간 무상으로 임대함. 질의1위와 같은 경우 해당 부동산이 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의규정에 의한 업무무관 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질의2위와 같이 전액 출자한 비영리장학재단에 무상으로 임대하였을 경우 부당행위에 해당하는지  질의3질의2에 해당하는 경우 기존예규 법인 1264.21-3525, 1980.11.25.의 적용이 가능한지 [ 회 신 ]특수관계자인 ..

비영리 2024.11.27

업무무관 부동산 소급적용에 따른 법인세 부담세액 산정(법인세 수정신고시 적용하는 법인세율)

※ 법인, 법인세과-262 , 2011.04.11 [ 제 목 ] 업무무관 부동산 소급적용에 따른 법인세 부담세액 산정 [ 질 의 ] 질의법인은 사옥건축 목적으로 ’07.1.31. 토지를 취득하였으나 유예기간 이내인 ’10.4.22. 매각함 질의법인은 해당 토지를 당초 취득시점부터 소급하여 업무무관부동산으로 보고, 동 자산과 관련된 ’07~’08년 지급이자 등 제비용에 대하여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7조에 의하여 법인세를 추가 납부할 예정임 이 경우, ’07~’08사업연도 법인세를 추가 납부함에 있어 적용될 세율 (갑설) 종전 각 사업연도(’07~’08사업연도) 세율(25%) 적용 (을설) 양도일이 속한 사업연도 세율(22%) 적용 [ 회 신 ] 업무무관 부동산으로 소급하여 적용함에 따라 추가 납부하는 법인..

법 인 2023.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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