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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상담 4

양도소득세 납부 (양도세분납)/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납부방법

양도소득세 납부 [ Q ] 납부할 양도소득세액을 나누어 낼 수 있는지? [ A ] 납부할 양도소득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기한 경과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까지 다음과 같이 분할 납부할 수 있습니다. ○납부할 세액 2천만 원까지는 1천만 원 이상의 금액을 확정신고기한까지 납부하고 나머지는 분할 납부 ○납부할 세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할 세액의 50% 이상의 금액을 확정신고기한까지 납부하고 나머지는 분할 납부 [ Q ] ’20.1.1.이후 자치단체 신고제도가 도입된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방법은 ? [ A ] 납세자가 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면 양도소득세 신고기한 다다음달 10일경 지자체가 개인지방소득세 납부서를 발송하고, 해당 납부서에 안내된 세액을 납부하면 개인지방소득세를..

소 득(개 인) 2023.05.15

일시적 2주택 양도세 특례 요건 완화(소득령 §155①)-’23.1.12.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일시적 2주택 양도세 특례 요건 완화(소득령 §155①) -’23.1.12.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세무대행 문의 / 세무상담 클릭 ​ 인터넷기장이란? 내용이 도움 되었다면 공감(♥)클릭, 감사합니다.(現 법률검토 후 적용要請) 내용상 오류 댓글 부탁드리며, 법적판단, 권리주장 효력 없습니다. 잘 정리된 세무,회계 정보 카페 ​

소 득(개 인) 2023.02.08

비상장주식 기준시가 평가방법 합리화(소득령 §150의22, §165④)-비상장주식평가방법-2025년이후

비상장주식 기준시가 평가방법 합리화(소득령 §150의22, §165④) -비상장주식평가방법 -2025년이후 세무대행 문의 / 세무상담 클릭 인터넷기장이란? 내용이 도움 되었다면 공감(♥)클릭, 감사합니다.(現 법률검토 후 적용要請) 내용상 오류 댓글 부탁드리며, 법적판단, 권리주장 효력 없습니다. 잘 정리된 세무,회계 정보 카페

소 득(개 인) 2023.02.08

동거봉양 합가후 양도하여 1세대1주택 여부 판정시 60세 이상의 연령계산 기준/: 통상적 연령계산 vs 민법상 연령계산

※ 양도 / 문서번호 : 사전-2015-법령해석재산-0424​ 동거봉양 합가후 양도하여 1세대1주택 여부 판정시 60세 이상의 연령계산 기준 ​ [ 요 지 ]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치는 경우 직계존속의 연령은 세대합가일을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이며, 연령계산의 기산점은 출생일로 하는 것임 ​ [ 질 의 ] 1주택을 보유한 아들이 경제적인 사유로 부모님을 봉양하기 위하여 2011.1.17. 세대를 합치고(전입) 어머니 명의로 된 주택을 합가일로부터 5년 이내인 2015.9.7. 양도함 * 어머니 출생일 : 1955.2.9. * 아버지 출생일 : 1951.5.10. - 아버지는 합가 당시 통상적 나이는 61세이나 만으로는 생일이 지나지 않아 만 59세임 ​ 1주택을 보유한 거주..

소 득(개 인) 2023.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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