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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 2

부동산매매업법인의 토지 등 양도소득 과세특례 적용여부

※ 법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87 , 2007.04.03 [ 제 목 ] 부동산매매업법인의 토지 등 양도소득 과세특례 적용여부 [ 요 지 ] 부동산매매업 법인이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대상 임야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동 규정에 의해 계산한 세액을 법인세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것임. [ 회 신 ] 부동산매매업 법인이 법인세법 제55조의 2 제2항 제2호 및 제3항,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대상 임야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동 규정에 의해 계산한 세액을 법인세에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토지등 양도소득은 같은 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 등의 양도금액에서 양도당시의 장부가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는 것으로, 이 경우 양도당시의 장부가액에는 양..

법 인 2023.10.16

주식관련 양도소득세 잘못신고하기 쉬운 사례(2022년귀속 양도소득세신고)

구분 잘못 신고하기 쉬운 사례 세율 적용 □중소기업 소액주주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10% 세율을 적용하여 신고 ○양도일 현재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음(’20.6.11.이후 양도분부터는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도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중소기업 주식으로 신고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www.ftc.go.kr)에서 확인 가능 □소득세법 상 대주주*에 해당함에도 10% 세율을 적용하여 신고 * 대주주: 20·25%, 일반법인의 대주주로서 1년 미만 보유주식: 30% ☞ 연간 과세표준 3억 원까지 20%, 3억 원 초과분 25% 세율 적용 (중소기업: ’20.1.1.이후,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18.1.1.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기타 자산에 해당하는 주식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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