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144 , 2006.08.21 [ 제 목 ] 기타소득인 알선수수료의 필요경비 계산방법 [ 질 의 ] 기계설비의 판매에 대한 알선수수료를 거주자가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기타소득의 필요경비를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 제2호의 기타인적용역(같은 법 제21조 제1항 제19호 라목)에 해당하여 80% 필요경비 개산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위의 알선수수료에 대한 기타소득이 80% 필요경비 개산공제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동 소득에 대한 필요경비 계산방법에 대한 질의. [ 회 신 ] 기계설비 판매에 대한 일시적인 알선수수료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필요경비 개산공제(80%인정)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기계설비 판매에 대한 일시적인 알선수수료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