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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회계감사 2

주상복합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가 법인세법 제29조에 따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 산입할 수 있는 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

※ 세목 법인 문서번호 사전-2021-법규법인-1320 생산일자 2022.01.19 (아파트 회계감사) [ 질 의 ] A법인은 국세기본법 제13조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받은 주상복합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임 * A법인은 상가(1층), 오피스텔(2층∼12층), 아파트(13층∼31층)로 구성된 주상복합건물 중 해당 아파트 입주자의 대표회의이고, 해당 주상복합건물 중 상가와 오피스텔의 관리에 대해서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에 따른 관리단이 조직되어 운영되고 있음 주상복합아파트의 입주자대표회의가 법인세법 제29조에 따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 산입할 수 있는 단체에 해당하는지 여부 [ 답 변 ] 상가, 오피스텔, 아파트로 구성된 주상복합건물 중 아파트부분이 공동주택..

비영리 2023.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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