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 ]법인아파트 매각시 세무처리법인소유 아파트 시가 5억원을 법인의 주주임원(대표)의 아들에게 아파트를 매각하려고 합니다법인입장에서는 추가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10%를 물게되고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이 법인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시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이가 3억 이상이거나 시가의 5%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다만 양도하는 주택이 주주등이나 출연자가 아닌 임원 및 사용인에게 제 공하는 사택으로서 사택제공기간이 10년 이상이라면 동 주택의 양도소득 에 대해서는 토지등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과세 대상이 아닌것으로 되어 있는데 주주임원이 실제 거주한 경우 이므로 사택제공기간이10년이상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추가 10%과세하고 법인세신고시 상기 법인소유아파..